4명은 음주적발 다음해 승진...“규정 어긴 것 아니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지난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까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가 무려 40명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이 도마에 올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연도별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올해 5월말 기준 1명 등 모두 40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승진한 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이중 4명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다음해에 바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 등을 위해 승진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음주운전 적발 다음해 바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승진제한 규정 등을 어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18개월에서 6개월을 추가해 24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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