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어업활동 일부 제한

서귀포시 성산 앞바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제주 해양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능 및 북촌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2곳 400㏊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난 10일 지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능·북촌 해역은 연안바다목장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어초시설과 수산종자 방류 등 100억을 투입해 조성된 수산자원 회복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는 해역과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해역 등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해녀어업, 낚시를 이용한 어선어업, 어장정화사업 등을 제외한 어업활동을 일부 제한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최고의 어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3년도에 완료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 제주 시범바다목장 조성해역 2872㏊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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