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 3. 2. ~ 6. 30. (4개월) ※ 온라인(렌트홈)·현장접수 가능

※ 임대주택 : 물건지 주소기준 등록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표준임대차 계약 양식 미사용’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1,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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