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명문화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시 농산물의 수입 물량을 늘림으로써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시에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발을 갈아엎는 등 피해 상당부분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의원은 "각 지자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호를 둠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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