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면허취소 농도 0.101%...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도주

김태엽(60)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45분께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150m 가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김 내정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이동하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로 만취상태였다.

사고가 난 그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다음날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내정자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내까지 이동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자택 주변에 주차를 하자, 직접 운전해 자택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김 내정자가 사고낸 현장에는 가로등 밑 부분이 찌르러지고, 도로연석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김 내정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5월 7일자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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