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지사 인사 전횡 및 측근 선거공신 인사 독점 막아야
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차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최근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이 제주도의 출자기관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사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의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출,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강성민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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