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지사 인사 전횡 및 측근 선거공신 인사 독점 막아야
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차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이 제주도의 출자기관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사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의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출,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강성민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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