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개정 이달 중 시행…시장 승인 및 원상복구명령 신설
관리실태조사 시기 월동작물 재배시기 맞춰 7월→9월 변경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 모습. 개정된 초지법이 적용되면 원상복구명령 및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 역시 변경되며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년 제주지역 월동채소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던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제재 단초가 마련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개정된 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초지법 개정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8758㏊, 전국 초지 26.7%)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특히 초지 전용을 아니하고 초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불법전용이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이 없어 고발조치가 한계점. 고발을 하더라도 사법당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 모습. 개정된 초지법이 적용되면 원상복구명령 및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 역시 변경되며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도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도내 월동작물 대부분이 8~9월 사이에 파종됨을 감안할 때 좀더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기간 및 과태료 규정 등 벌칙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추가될지 미지수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초지 불법 전용으로 고발을 하더라도 혐의없음 이나 솜방망이 벌금이 대부분이었지만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되고,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가 변경되며 체계적인 초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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