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식당에서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 A씨(32)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둔 경위를 따지기 위해 일행과 함께 숙소까지 쫓아갔다.

김씨는 피해자인 A씨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업주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게 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좌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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