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소각장별 폐기물처리지역 및 반입 제한 폐기물, 반입시간 등 정비

제주도내 봉개·색달·동복 3개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변경·정비해 명확히 하도록 못박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효율적인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해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압축포장폐기물·폐목재 처리를 위해 3년 연장운영중인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 처리지역은 제주동부지역→제주시지역으로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서부지역→서귀포시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가동을 개시해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정했다.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개정했다.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순환 도모를 위해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 사전검사 절차를 이행되고 있어,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처리업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절차를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다음달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 받을 예정이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제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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