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 원안의결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제주도가 올해 초 지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일괄삭감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회가 ‘의결권 침해’라고 맞서면서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3일 오후 4시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도지사가 동의해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행조례는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상 앞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특히 민간보조금은 민간의 혜택이라기보다 어둡고 어려운 부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이 도와서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이번 기회에 감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 보자”고 밝혔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면 발언을 요청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모 방송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민간보조금을 일괄 30%까지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민구 의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괄 삭감은 아닌 건별로 선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 실장은 “이번 감사 청구의 건이 저 역시도 감사위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행안부 질의에서도 감사위 판단에 맡겨보라는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패널티가 될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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