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3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B, C씨는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생활하던 중 지난 2016년 1월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후배 3명을 서귀포시의 한 오름 전망대 2층에서 알루미늄 둔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대씩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 또한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생활하던 중 같은해 3월 22일 서귀포시 정방동의 한 공터에서 후배 3명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둔기로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십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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