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156호 중 153호 하향 요구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 하락에도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부터 한달간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6만176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156호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359호 보다 202호(57%)가 감수한 수치며,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98호, 읍면지역 58호 등이다.
이의신청은 하향 요구가 1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1.21%) 했음에도 하양요구가 여전히 많았다.
이처럼 하향요구가 많은데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공과금 등 세부담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수혜대상 축소 우려 차원이다. 또한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다른 재산가치 하락과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도 거들었다.
'집 팔아서 세금 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달 21일까지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6일 조정·공시한다. 결과는 개별통지된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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