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행 앞두고 국토부 훈령 발표…행정절차 미비시 지구 변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사실상 전면 재검토 골자, 사업 즉각 철회해야"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 출처=네이버 지도.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개발이 기로에 설 전망이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토부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한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훈령은 이달말까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을 보전녹지 지정 혹은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

이들은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닌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라며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도 역시 이런 요구가 있어왔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으며, 공론화 요구 역시 묵살했다"며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철회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오등봉공원은 8262억원을 들여 비공원시설 부지 9만5236㎡에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1630세대를, 이외 부지에는 도시숲, 예술공원, 콘서트홀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중부공원은 3722억원을 투입해 비공원시설 부지 4만4944㎡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하는 공동주택 796세대가, 외의 부지에는 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갖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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