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인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196개 사업체·418명이다.

조사는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운영비 중복지원 등이다.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이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