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갖고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그리고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로,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증빙자료 확인 후 신청월 2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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