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8월 12일 오전 11시 6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B군(1세)이 울음을 터트리고 그치지 않자 B군을 재우기 위해 이불에 눕혔으나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에 화가나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눌렀다.
이어 B군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뒤통수를 잡아 바닥 쪽으로 눌러 머리를 땅에 박도록 했으며, 재차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자 손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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