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5일 밤 9시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격분해 큰소리로 항의하고 욕설을 했다.

또한, 재차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협박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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