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법 위반사례를 담은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으로,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됐다.

시청 건축과와 주택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배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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