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2일 일선학교 신청동의서 접수…학원에서도 사용 가능
제주도교육청은 만7세 이상 학생 1인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각급 학교에서 내달 1~12일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31일까지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 소속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일, 수령장소, 방법 등은 소속 학교에서 별도 안내한다.
대상은 이달 13일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됐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희망지원금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픙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도의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인 교육희망지원금 학원 사용 역시 가능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