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313개소 적발…시정·해산명령 등 예정

제주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313개 비정상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제주시 1926개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현장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사항은 ▲농업법인 운영현황 ▲법적요건 충족여부(조합원, 출자현황)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설립요건 위반(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 및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등) 151개소, 목적외 사업(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등), 1년이상 장기 미운영 125개소 등이다.

설립조건 위반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으며, 목적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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