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 제도 통해 보석대상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 등 관리 강화 가능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세훈)는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법원 대회의실에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보석대상자의 도주방지와 법원 출석 담보, 주거제한 등 각종 보석이행 조건 확인이 가능한 제도로서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9월 시범실시로 수원지방법원이 최초로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14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대상자들은 기존의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보석대상자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소형.경량화 장치를 개발해 감독할 예정이다.

제주보호관찰소 김세훈 소장은 "기존 전자감독 인프라와 숙련된 전자감독 직원들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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