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5시 42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환승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후 제주시 삼양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A양(12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12세의 아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에 질려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조차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트릴 정도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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