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확대범위를 보면 나이제한(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확대한다.
시술비 지원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지원액도 회당 최대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다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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