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55)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씨는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당시 16세)양을 구석 계단으로 데려가 신체 중요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계단 앞에 있던 A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이동시켰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1년 이상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