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절차 안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소나무 재선충병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소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우선 재선충병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여부 미리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발생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는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추자면과 도내 7개 지역(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도 관계자는 “반출금지구역 내 포지(圃地)나 분(盆),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이 가능하고,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위해 반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우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최근 6년간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실적은 총 689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5건 △2015년 103건 △2016년 110건 △2017년 125건 △2018년 138건 △2019년 1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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