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내 곳곳서 진행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7일까지 3일간 제주도내 곳곳에서 "2020년 차별철폐-권리찾기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7일까지 3일간 제주도내 곳곳에서 "2020년 차별철폐-권리찾기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앞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며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검사, 치료 등 의료자원 앞에서도 불평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임금, 소득, 생계 등 당장 먹고 살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자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 휴직자의 급증 등 사상 최대의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원래 열악했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6만2000여 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1배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000여 곳이고, 10인~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여 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3월 사업체 종사자 현황에 있어서도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종사자는 2만9000명이 늘었지만 300인 미만 종사자는 25만4000명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재난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부당해고 등 코로나19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30인 미만 노동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전반 및 관련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극히 미흡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은 사업장 노조가입,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권리를 찾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철폐-권리찾기 대행진으로 불평등과 노조할 권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순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