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과 앞두고 한시적 경감…경제적 부담 완화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10월 첫 시행된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도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시설 세 분류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는 등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을 세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에는 지난 4월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시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30%을 경감하는 내용과 교통유발계수 세분류에 대해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액수는 당초 부과예상액인 4498건․105억원 범위 30%인 약 3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 및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약 4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올해 10월부터 첫 부과될 계획이다. 이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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