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8665건·8억2000여만원

제주시 지역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위반 과태료가 억 단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는 8665건·8억2000여 만원에 이른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며, 정기검사 의무 위반(지연·미필)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이며,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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