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자진신고·닙부해야 한다고 22일 당부했다.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소재지 해당 시군구로 하면 된다.

취득일은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 축조신고 취득일이,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된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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