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 10일 오전 1시 50분께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인 A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에 불만을 가지며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의사의 가슴을 수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대기 중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가 지연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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