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혐의 증인심문 진행...증인 5명 출석
검찰 측, 고유정의 직접증거 제시 못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이정빈 명예교수는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해 "한자기 원인이 아니고, 흉부압박과 코와 입이 막히는 비구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아이가 침대에 엎드린 채로 외력에 의한 압력을 받아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 성인의 다리로 가슴과 얼굴이 압박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불이나 베개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외력에 의한 힘에 의해 눌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양경무 센터장은 "아버지가 몽유병 등 수면장에게 잇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잠을 자던 만 4세 아이가 부모에 의해 질식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측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고유정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1심 무기징역 판결이 과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검찰은 1심 재판부에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