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찰잡음 '문제 없음' 결론
1순위·4순위 경관관리 중첩구역…4순위 경관권역 적용
道 "입찰 현장설명시 해석 순위 통보"…공은 감사위로

속보=<제주도민일보>가 제기한 경관가이드라인 미준수 관급공사 입찰 '[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2020년 5월8일 기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관관리 중첩 구역임에도 가이드라인상의 '강화된 기준 적용 원칙'이 아닌 현장설명 우선 적용을 내세우며, 관급공사에 경관가이드라인을 입맛대로 적용한다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9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의제기 청구건에 대한 답변을 해당 업체에 회신했다.

추정금액 1002억원 규모의 턴킨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입찰에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어 A업체가 우선순위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심사 과정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도의회 민원과 감사위 감사 요청이 접수, 제주도는 지난 19일까지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후 답변을 회신했다.

회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문제 없음'.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의 경관골격 중 경관권역의 5개 경관단위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입찰관련 해석 순위도 ①현장설명서 ①입찰안내서 순에 의해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입찰 안내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도청 생활환경과에 공문으로 질의서를 제출(기간 마감)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분쟁을 제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설계평가회의 시 위원회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명시했다.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답변했다. 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추가 답변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주도가 이의신청한 업체에 회신한 문서 일부 발췌.

해당부지는 모라리오름 경계로부터 1.2㎞범위인 오름권역으로 중점관리권역인 동시에, 중산간 200~600m 경관단위-나 권역이 중첩된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경관가이드라인(2015.12)' 상 적용원칙을 보면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 경우 강화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특정대상적용 경관설계 가이드라인을 공통적용 경관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 1순위 적용이며, 개방지수 산정에 있어서의 적용기준 오름군락 1순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 지역 4순위에 해당한다. 반면 경관단위-가,나,다,라 구역은 9순위 적용이다.

현장설명과 입찰안내서 순에 우선 적용된다는 제주도의 답변은 경관가이드라인 상 우선적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설계평가회의시 위원회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항이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다. 더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도감사위측은 “제주도로부터 감사 의뢰가 접수되는데로 자료요구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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