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및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및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임기 열흘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내용을 추가해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지금까지 7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000만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며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 참교육을 실천해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교체되었고 이제는 사법 권력의 적폐를 청산할 때"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과 사법권력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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