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추경예산 계수조정…관련예산 7억원 증액
학원 사용제한 항목 삭제 부대의견…급식·시설 관련 일부 삭감

제주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제외되며 차별논란이 일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불씨가 살아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 학교 밖 청소년 배제 및 사용범위에 학원이 제한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제주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권고했음에도, 도교육청은 법리검토 결과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무가 제주도청 소관으로 교육감의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하며 지원을 제안했고, 이에 도교육청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 했다.

계수조정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 7억원에 대한 증액이 이뤄지며 지원 불씨를 살렸다.

이외에도 환경교육지원 1500만원, 학교무선인프라구축 15억원, 코로나19대응지원 1억5000만원, 통학버스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등 25억150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학교급식비지원 5억86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억8204만원,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지원사업 2억1334만원, 급식시설현대화 7억8093만원, 학생배치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2940만원, 교실증개축 6억88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1167만원 등 25억15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제주교육희망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학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