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382회 임시회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심사
먼저 ‘들불축제’ 하지 않겠다고 해라...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수정 필요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

제주도가 농작물 부산물(보리, 콩깎지 등)을 폐기물로 지정해 소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에 제주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 2.2%보다 약 7배가 높은 15%가 넘는다”며 “(농작물 부산물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이 조례안을 시행한다면 도내 농민들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요즘 농사철에는 유채, 보리, 콩 등 많은 밭작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현실적으로 파쇄만으로의 처리가 어렵다”며 “게다가 감귤밭도 나무 전정이 끝난 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파쇄하는 실정이다. 농림부서와 협의는 거친 사항이냐”고 조례개정에 의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농업부서와 협의했다”며 “부산물은 파쇄를 거쳐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농업학교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으며, 파쇄 된 것은 퇴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깊숙이 논의해 봐라.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그것을 다 따른다는 보장없다”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사전신고제 △신고 후 소각 △파쇄비 행정지원 △파쇄지원에 따른 친환경 비료지원 등을 하는 곳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1회당 과태료가 얼마냐”고 묻자 박 국장은 “1회당 10만원”이라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뭔 소리냐. 최근 개정된 것에 1~3차까지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돼 있다. 과태량 다량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농업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하지만 장래를 봐서는 필요한 실정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사례도 더 살펴보겠고, 시행시기는 좀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이에 발끈한 박원철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뭐냐”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의 정의를 농작물에 갖다 대 농민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다.

박 위원장은 “심지어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살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무조건 파쇄다. 매립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콤바인 수확하고 난 후 밭에다 방치한 부산물이 바람에 불려 지나가는 행인들 피해를 준 적 있는 것 아느냐”고 캐물었다.

안 의원은 “정녕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들불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관에서는 온 산에 불 넣으면서 농민들에게는 하지 말라. 환경오염 주범을 농민들에게만 부과하겠다. 대책없는 탁상행정으로 농민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요술방망이’”이라며 “왜 다른 것들은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넣으면서 왜 이것은 안 넣는 거냐. 앞으로 수거방식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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