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1차 추경심사…의원들 "배제 이유 뭐냐" 집중 질타
도청 이관 사무 기부 행위…법리검토 선출직 교육감 '선거법 저촉'

학생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된 가운데, 선출직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법리검토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1차 추경심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교육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배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추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228억원.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달 교육행정질문 당시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교육 총예산의 2% 수준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에 지원하려 한다"고 밝힌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희망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며,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시만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차별없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집행을 촉구했다.

추경심사에서 부공남 의원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교육재난지원금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왜 제외하느냐"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법리적 검토결과 불가하다는 검토를 받았다. 권고는 아니고 의견조회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답했다.

김창식 교육의원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만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지원이 규정돼있다"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제도권 밖 청소년 포함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야 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강충룡 의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못하는게 재원이 있어도 안되는 거냐, 불법인 거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순문 실장은 "관련 사무가 제주도에서 담당한다. 지원을 했을 경우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법리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인 이석문 교육감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강시백 교육위원장은 "법리검토에 대한 내용을 오후 회의 시작전까지 제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검토 못한다"고 압박했다.

김희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도하고 협의하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며 "협의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강 실장은 "조례에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안된다. 판례에 나와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예산 집행할 때 판례에 따라 하느냐. 조례에 따라 하는거 아니냐"며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거냐.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며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송창권 의원도 "학교 밖 청소년을 도청 업무로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법 저촉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하겠다. 그럼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강 실장은 "예산의 문제로 안하는 부분이 아닌 못하는 부분이다. 규정상 가능하면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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