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농업․농촌 공익증진과 소득 안정 기대

제주도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을 다음달 3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현행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조건불리지역+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경관보전+친환경농업+논활용 직불제)로 크게 2가지의 기본 구조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다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로 나눠진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0.5ha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134만원이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단가가 적용된다.

신청 후 7~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오는 11월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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