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20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신청·접수받아
착한업소 명패, 상수도료 감면, 맞춤형 물품 등 인센티브 지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6월에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을 통해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1일자로 2020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 및 영업안정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140개소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며, 제주시 102곳, 서귀포시에 3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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