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 4.3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발급기간 : 상시접수

❍ 신 청 자 : 본인 및 직계존비속

❍ 제출서류

-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진(3*4cm) 2매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도외 거주자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국외거주자 도 4.3지원과)

❍ 문 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064-72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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