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차례 유찰…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입찰 추진
응찰 안될시 재감정 불가피…수의계약으로 변경 검토중

화북상업지구 내 대규모 호텔용지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며 제주시가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들지 고심중이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 3차 매각절차를 공고했다.

이번 3차 매각공고는 전체 27필지(947억원) 중 지난해 2차례 매각을 통해 이뤄진 18필지(319억원)를 제외한 잔여 9필지 대상이다.

용도별로는 호텔용지 1필지, 대규모 상업용지 3필지, 일반상업용지 2필지, 입체환지 아파드 3세대 등이다.

문제는 호텔부지. 1만9432㎡에 최저 입찰금액 478억원으로 지난해 2차례 매각 공고에 포함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매각광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재외제주도민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을 통해 홍보해도 묵묵부답이었다.

건축비를 포함하면 최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온비드'를 통해 대행 입찰을 추진키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제주지역 숙박업 과잉공급이 계속되는데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요인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사실상 재감정이 불가피해 입찰금액 다운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화북상업지구 개발이 환지방식으로 이뤄짐을 감안할 때 유찰이 계속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의계약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하기에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단 임의로 한개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비해 부정 개입 우려 및 잡음의 소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제주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수의계약 가능 조건인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호텔부지의 경우 2차례 응찰 불발이 됐지만, 꾸준히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행입찰에서도 안될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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