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무효표들이 속출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5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효투표는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 어느 란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란에 걸쳐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등이다.

투표용지에는 후보들 칸에 모두 기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기호란에 기표한 경우 등 다양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