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14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위 후보는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19호를 내고 "도민공로화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직접 투표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후보는 "재정분권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과 함께 제주도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제주특별법 제4조에 반영된 국세의 지방세 규정을 현실화하고 교부세 3% 규정을 완화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이 확대되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 후보는 "제주사회 갈등현안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권고적 효력에 그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실질적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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