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 교육․복지․취업 등 총체적 지원시스템 구축

4.15총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편견과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천명했다.

부상일 후보는 "장애인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복지, 취업, 교통, 의료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동안 말만 해놓고 실천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 후보는 "현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6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취업과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교육'에 그치면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장애인들의 자립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형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 없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반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를 고려한 지원 여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으며, 장애 친화적인 평생교육 환경 및 기반을 구축 성인장애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을 실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 후보는 "장애인의 노동과 복지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며, 장애인 문화예술 쿼터제, 중도장애 심리재활센터 설치 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상일 후보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면서 "획기적인 개선과 확실한 시스템 구축의 출발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반드시 제정해 종합적이고 확실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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