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TF 진정서 제출…15개 학교·474개 조항

지난달 19일 도내 5개 학교가 참여한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제주도내 일선 학교들의 교칙에 인권침해 조항이 무더기로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회에 일부 도내 고교 교칙에 관한 진정서를 메일로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는 학생을 선도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교칙들이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됨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 학생인권조례 TF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칙에 맞춰 생활함에 익숙해져 있어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 및 의식향상을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진정서에는 도내 15개교, 474개 조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침해 범위 역시 용의복장, 학생의 정치참여 제한, 선거권자의 자격과 입후보자격(피선거권자의 자격), 휴대폰 소지에 관한 조항, 학교 3주체(교사, 학부모, 학생)의 회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집행되지 못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교칙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도내 학교 교칙은 반인권적, 구시대적 사고관에 입각해 만들어진 교칙들이 대분분이다. 법적 미성년자인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칙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교칙은 헌법상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TF는 "본 진정을 통해 도내 학교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의 보장이 이뤄지는 교육문화를 창달에 일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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