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35분께 제주시 추자면 소재 단독주택 마당에 있던 멸치젓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신고자가 상기 장소에서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119로 화재 신고를 하고, 마당에 있는 멸치젓통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수돗물을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현장조사 결과, 멸치젓통 및 멸치젓이 불에 탔고, 통 앞에 종이가 탄 흔적이 식별되고, 집주인이 오전에 쓰레기 봉지를 멸치젓통 앞에 놔두고 흡연 후 버인 담뱃불이 채 꺼지지 않은채 쓰레기 봉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멸치젓 20컨테이너와 플라스틱통 3대사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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