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7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종전에 검찰 형사조정절차에 응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으나 지정된 기일인 2019년 5월 31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재판 풀석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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