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 대상
국비 50억원 중 1차 35억원 활용,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실직상태에 놓인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6600여명에게 20일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특별지원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의 ‘무급휴직자’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하루(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고, 이날부터 22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우선 순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다만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의 경우는 하루(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만5000원 △75~100% 감소 시 월 최대 2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제주상공회의소가 맡으며,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또한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앞선 8일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를 통해 △4월 중 제주도 자체 1차 지원 △5월 중 정부 지원 매칭 통한 지원 △6월 중 제주도 자체 2차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 4차례 지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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