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3세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총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 30분께 모기에 물려 병원을 찾은 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갑자기 숨졌다.

이에 유가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이 아이의 구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와 주치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6일 A군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부검감정서에 명시된 A군의 사인으로 '항생제 주사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판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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