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현장사무실 개소식 설 연휴 이후 예정
당초 31일에서 연기…공사강행 물리적 충돌 우려

당초 31일 예정됐던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개소식이 설 연휴 뒤로 미뤄졌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강정천 다리 인근에서 현장사무실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사업단은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을 동원, 강제연행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다.

신속하게 공사를 끝낸 사업단은 지난 31일 해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장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9일 강정 앞바다에서 발생한 ‘익수사고’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서귀포시 강정포구 남쪽 500m 해상에서 해녀 강모씨(69)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마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사업단 또한 이를 감안해 개소식을 설 연휴 뒤로 미루기로 결정, 적절한 시기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끝나면 사업단은 본격적으로 중덕 해안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합의없이 시행되는 공사여서 물리적 충돌과 큰 갈등이 우려된다.

이에 앞서 사업단은 지난 20일 오전 강정 중덕 해안가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기습 공사를 벌였다. 25m 가량 길을 만들다 주민들에게 들켜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주민 합의없이 공사를 시도한 제주도·서귀포시·해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성명에서 “중덕 해안가는 180여종의 야생화와 붉은발 말똥게, 층층고랭이와 같은 멸종위기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생태계의 작은 낙원을 제공하는 보물과도 같은 바위지형”이라며 “이런 바위들이 무참하게 으깨지고 부숴진 것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법률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면 강정주민들과 관계는 더욱 불편해 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사업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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