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의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을 세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예산 관리감독의 한계와 집행절차를 더욱더 복합하게 하는지 여부 등 조례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 조례제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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